청소년들이 지키고 싶은 법안은?
청소년들이 지키고 싶은 법안은?
  • 기사출고 2021.09.03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우공익재단, 제4회 교실법대회 개최

서울시 소재 중 ∙ 고생과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인 2021년 교실법대회가 9월 13일 서류 접수를 시작, 11월 11일 본선까지 두 달 일정으로 진행된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주최하는 이번 제4회 교실법대회의 부제는 '공익적 가치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 코로나19를 감안 온라인 경연의 형태로 치러지며, 청소년 2명에서 4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공익 인권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게 된다. 지난 대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법', '청소년 의회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감염병 대응법' 등의 등의 다양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제4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제4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주최 특은 또 본선 진출 팀에게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며, 11월 11일 본선 경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응하여 서울 삼성동 소재 화우연수원에서 오프라인 경연으로 치르거나 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교실법대회를 통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과 정의, 법치주의를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실법대회는 서울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예선 참가를 위한 신청 서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wawo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