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직 중 한 번, 퇴직 후 2번 부인 폭행해 경합범으로 징역형 확정된 퇴직 경찰…퇴직연금 감액 적법"
[연금] "재직 중 한 번, 퇴직 후 2번 부인 폭행해 경합범으로 징역형 확정된 퇴직 경찰…퇴직연금 감액 적법"
  • 기사출고 2021.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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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확정'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지급받은 데 이어 2014년 8월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폭행치상)로 기소되어 2016년 6월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합계 7,400여만원을 환수하고,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액을 1/2 감액하여 월 13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1호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재직 중 1회 상해를 포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된 A씨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은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취소했으나,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 1/2 제한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연금 제한도 위법하다며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그러나 8월 12일 대법원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40693).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액의 1/2 환수와 퇴직연금 1/2 감액지급처분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 ·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이 선택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그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경우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