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권력을 국민 손에 넘겨주는 것에서 시작"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권력을 국민 손에 넘겨주는 것에서 시작"
  • 기사출고 2021.08.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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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변호사대회 온라인 개최…결의문 채택

8월 30일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려 대배심제, 디스커버리제도 등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개혁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변호사연수회를 겸한 이번 변호사대회의 주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지난해엔 코로나19 팬데믹에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만 진행하고 변호사대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는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열려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생중계되었다.

◇8월 30일 서울 역삼동의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월 30일 서울 역삼동의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규범 외에 그 어떤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의 의지도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다른 어떤 유사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익적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의 지배'를 수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개혁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재판 개시 전 당사자의 증거 등을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도,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배심제라고 할 수 있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은 바로 사법권력을 소수의 법관과 검사로부터 국민의 손에 넘겨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엽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변호사 수는 급증하였으나, 법조시장의 정체 및 변호사의 진출 영역 부족으로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법조계에 갓 진입한 청년변호사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유사 법조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은 혁신산업이라는 포장하에 법률시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변호사들이 처한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당장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대들보를 빼내고, 솥단지를 팔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단합하기를,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차단하는 내용 등 7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2.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3. 국회는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非)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국회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 · 신청 · 불복청구 · 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

5. 국회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6. 정부는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7.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라.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