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 휠 고의 훼손 뒤 교체 권유…타이어뱅크점 전 업주 징역 1년 실형 선고
[형사] 자동차 휠 고의 훼손 뒤 교체 권유…타이어뱅크점 전 업주 징역 1년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21.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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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기 · 특수재물손괴 등 유죄

광주 서구에서 타이어뱅크점을 운영하던 A(33)씨는 일부 매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년 2월 9일경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B씨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타이어를 타이어 탈착기를 이용하여 휠과 분리한 뒤, 분리한 휠의 안쪽 테두리 부분에 몽키 스패너를 물린 다음, 속이 비어 있는 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의 각관을 몽키 스패너의 손잡이에 끼워 이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제쳐 휠의 테두리를 안에서 밖으로 구부려 손괴한 후, 사실은 B씨의 자동차 휠이 사전에 고장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B씨로 하여금 휠 4개 교체비 명목으로 71만원을 카드결제하게 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20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소유의 자동차 휠을 손괴하고, 교체비 355만원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차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의 자동차 휠을 손괴하고 교체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객이 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타이어뱅크점은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판매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수익금을 적립한 후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판매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을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적립금 채무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지침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이 되어 판매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고객 유치 및 판매전략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박상수 판사는 7월 22일 사기와 사기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47).

박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보더라도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심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