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의료보건용역 또는 부수용역 아니야"
피부과 의원내에 설치된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피부관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8월16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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