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상임금 소송 취하땐 '무쟁의 장려금' 지급…부당노동행위"
[노동] "통상임금 소송 취하땐 '무쟁의 장려금' 지급…부당노동행위"
  • 기사출고 2021.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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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손해배상 판결 확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월 19일 전국금속노조 산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 삼성테크윈)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00386)에서 이같이 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9억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심은 법무법인 율촌, 항소심은 율촌과 김앤장, 상고심에선 김앤장이 대리했다.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1,267명 중 1,107명은 2015년 5월과 7월, 2016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 등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가 된 한화테크윈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①회사는 통상임금 분쟁 해소와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으로 인당 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②회사는 무쟁의와 비전 달성 장려금(무쟁의 장려금)으로 인당 기본급 기준 100%를 지급한다. 전 1, 2항은 통상임금 부제소 및 소취하와 노사화합 선언 동참 서약을 전제로 지급하며, 지급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확정 시 해당 결과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또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회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 합의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고 있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소를 취하하고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무쟁의 장려금 지급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조건과 결부시킨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1심 재판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삼성테크윈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합의 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고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합의 조항이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한화테크윈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 중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실제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테크윈지회를 탈퇴함으로써 삼성테크윈지회의 단결력도 약화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 제4호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이 합의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무쟁의 장려금, 즉 원고들의 각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9억 3,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수는 통상임금 소송 제기 당시 1,267명이었으나, 회사와 한화테크윈 노조 사이의 합의 직후인 2016. 1. 31.경 1,05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5월 84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 732명 중 302명은 삼성테크윈지회를 탈퇴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에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