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늦게 와서 사고차량 견인하려 한다고 흉기로 때려…특수상해 유죄
[형사] 늦게 와서 사고차량 견인하려 한다고 흉기로 때려…특수상해 유죄
  • 기사출고 2021.08.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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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견인차 기사들간 경쟁, 상해사건 비화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려는 견인차 기사들 사이의 경쟁이 흉기를 동반한 상해사건으로 비화됐다.  

견인차 기사인 A씨는 2020년 9월 12일 오전 11시 45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북창원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함안2터널 앞에서 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늦게 온 다른 견인차 기사 B(38)씨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전치 약 3주의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김민상 판사는 6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799).

김 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최근에는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