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가격리 장소에 지인 2명 방문하게 했다가 벌금 200만원
[형사] 자가격리 장소에 지인 2명 방문하게 했다가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1.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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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폐장소에서 대화 나눠"

A씨는 2021년 3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19.부터 2021. 4. 2. 12:00까지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3월 29일 오전 11시쯤부터 오전 11시 18분쯤까지 지인 2명을 위 자가격리 장소에 방문하도록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6월 25일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문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을 막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밀폐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바 행위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도 상당하였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36). 김 판사는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