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취소하면 업주 신뢰보호이익 침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가 잘못됐더라도 업주가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미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다면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도 업주의 불이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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