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야, 코로나" 혐오 발언…모욕죄 유죄 판결
이주민에게 "야, 코로나" 혐오 발언…모욕죄 유죄 판결
  • 기사출고 2021.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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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피해자 측에 무료 변론 제공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야, 코로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한 가해자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김 모(28)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를 둔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2인으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에 김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했으나, 해당 남성들은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의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2020년 12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올 3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1명당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8월 9일 가해자들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피해자 측에 무료로 변론을 제공한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법원의 이번 재판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며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및 혐오 발언 사례로 이슈화 되었다.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들 대리인인 화우공익재단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50여곳의 회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