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슬로프내 안전망 지지대에 부딪쳐 스키어 사망…안전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형사] 슬로프내 안전망 지지대에 부딪쳐 스키어 사망…안전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21.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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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조 안전망 · 안전매트 추가 설치했어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7월 16일 강원지역의 한 스키장에서 이용자가 슬로프의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스키장의 안전 책임자인 스포츠사업팀 팀장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203)에서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급자 코스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진 B(여 · 22)씨가 노출된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가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스키장의 해당 슬로프엔 정상에서 약 350m 지점 커브 구간의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가량 떨어지면서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어 방치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스키장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스키장 슬로프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설면과 접촉되도록 매일 안전망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사고 당일 19:00경 및 이틀 후인 2019. 3. 18. 12:00경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이 접촉되지 않은 채 약 40cm 내지 50cm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 철근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철근 지지대는 상단 및 하단 일부분만이 안전망에 접해 있고 나머지는 슬로 프 반대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형 형태인바,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과 제대로 접촉되 어 있었다면 철근 지지대 하단 부분이 슬로프 방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설작업을 통해 눈을 쌓아 둔덕을 만드는 조치를 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무렵 안전망 하단부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폭이 약 70cm, 지면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대각선 높이가 약 110cm으로 확인되고, 이처럼 고정 펜스와 둔덕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이상 단지 둔덕을 만드는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는 중급자 코스이기는 하나, 초반 코스는 경사도가 크고 또한 사고 장소 직전에 급격한 커브 구간이 존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충분한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보다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인과관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슬로프 경사도가 크고 급격한 커브 구간이 존재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는바, 피고인의 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