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가 남편 병원에서 공짜로 침 시술했어도 환자 늘었으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유죄"
[의료] "간호조무사가 남편 병원에서 공짜로 침 시술했어도 환자 늘었으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8.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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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의 목적' 인정돼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공짜로 침 시술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병원의 환자가 늘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8일 의사인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공짜로 침 시술을 했다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부부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의사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8467)에서 이같이 판시,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는 2016년 10월 1일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의 허리 부위에 침을 놓는 등 2016년 11월 4일경까지 총 263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의료법 27조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지만,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것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A는 "침술을 시술한 사실은 있지만, 침술을 시술한 후 그 시술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하여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 · 간접적으로 B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 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A)의 수입증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침술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