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했으면 취소청구 안돼"
[행정]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했으면 취소청구 안돼"
  • 기사출고 2007.08.16 12: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법]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강행했다면, 관련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