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때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공제해야"
[민사]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때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공제해야"
  • 기사출고 2007.08.12 1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때도 마찬가지"
채권자에 대한 사해(詐害)행위가 성립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할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이나 소액임차인이 있으면, 배상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액수만큼 공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