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enson Harwood=한국에 진출한 로펌 중 해상법에 특화한 유일한 로펌으로, 해사분쟁 해결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LNG선 화물창 관련 분쟁, 선박 전손 화재사건 관련 분쟁, 용선계약 분쟁, 선박구조와 공동해손 관련 분쟁, 대형 원유선의 기술적 하자 관련 분쟁 등 해상과 조선 관련 다양한 분쟁을 수행하며, 원전 건설중재 등 국제중재와 선박금융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선적된 화물에서 시작된 발화로 선박이 전손된 사건에서 보험사와 선주사를 대리해 최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LNG선에 장착된 화물창의 외벽 결빙때문에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LNG선 선주사를 대리해 조선사를 상대로 런던해사중재(LMAA)를 진행 중에 있다.
해양대 출신 김경화 영국변호사 지휘
한국해양대 출신으로 일찌감치 해상법에 특화한 김경화 영국변호사가 서울사무소를 지휘하는 스티븐슨하우드는 소송과 중재 경험이 풍부한 영국인 변호사와 한국계 영국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자문하는 높은 현장대응 능력과 영국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24시간 풀서비스를 강조한다. 스티븐슨하우드 싱가포르 사무소에 있다가 서울사무소로 옮긴 김근영 영국 변호사가 선박금융과 asset finance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스티븐슨하우드는 이러한 경쟁력을 평가받아 Chambers, Legal 500 등의 한국시장 평가에서 수년째 해상 분야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