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 발부 만 3일 지나 집행됐어도 방어권 침해되지 않았으면 상고이유 안 돼"
[형사] "구속영장 발부 만 3일 지나 집행됐어도 방어권 침해되지 않았으면 상고이유 안 돼"
  • 기사출고 2021.07.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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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하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만 3일이 지나 집행된 것은 위법하나, 이로 인해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29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643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438).

A씨는 2020년 2월 6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에 있는 고시텔에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뒤 고시텔 내 계단과 복도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다니고(공연음란), 고시텔 안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고시텔 영업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오후 5시 10분쯤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A씨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인 2월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토요일인 2월 8일 오후 4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2월 8일 '유효기간을 2020. 2. 14.까지'로 기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사가 곧바로 경찰에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지휘를 했다. 그런데 경찰이 영장이 발부된 지 3일이 지난 2월 11일에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한 다음 A씨를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자 A씨가 "구금의 집행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0. 2. 8. 발부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같은 날 17:00경 검찰청에 반환되어 그 무렵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는데도, 사법경찰리는 그로부터 만 3일 가까이 경과한 2020. 2. 11. 14:10경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상의 사정은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주말인 2020. 2. 8.(토)에 법원에서 발부되어 경찰서의 송치담당자가 2020. 2. 10.(월) 일과 시간 중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과에서 이를 찾아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그날 외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020. 2. 11.(화) 구속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다만,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도19034 등)을 인용,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구금 등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금의 집행절차상의 법령 위반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구금의 집행절차상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