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말기신장병 환자 사망…병원 책임 40%
[손배]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말기신장병 환자 사망…병원 책임 40%
  • 기사출고 2021.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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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 미구비"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신장병 치료를 받던 입원 환자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에 4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28일부터 B병원에 입원하여 말기신장병 치료를 받던 중 7월 1일 낮 12시쯤 병원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동폴대(이동식 수액 거치대)를 밀면서 병원 1층 후문 자동회전문을 통과하여 나오다가 자동회전문의 회전문 날개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치 9주에 달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2018년 8월 30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 3명이 B병원에 간호비와 장례비,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환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며 거절하자 소송(2018가단117157)을 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최근 B병원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고 병원이 설치 · 관리하고 있는 병원 1층 후문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설치 ·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회전문의 회전문 날개가 A를 충격한 이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움직였는바, 자동회전문에는 건축관계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의 발생 및 A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도 자동회전문을 통과할 당시 자동회전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사고 당시 비가 내려 B병원의 외부 출입구인 자동회전문의 바닥이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자동회전문을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회전문 옆에는 비록 바닥에 돌출블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닫이 자동문도 있었던바, A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