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6.22 19: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1년 내 미사용시 소멸…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야"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2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48785).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3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산정한 후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5두494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반려처분의 전부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전합 판결 참조)"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복지포인트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상고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