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남편 폭행 피하려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30m 음주운전 무죄
[교통] 남편 폭행 피하려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30m 음주운전 무죄
  • 기사출고 2021.06.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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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긴급피난 해당"

A(여 · 49)씨는 2020년 6월 26일 오전 5시 1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에 있는 도로에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약 3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과 싸우고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타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신고장소를 잘 찾지 못하자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이라며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이호동 판사는 5월 27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직전 피고인의 남편과 다툰 후 자동차로 피신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내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한 점, 피고인의 남편은 자동차 앞에서 길가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지 약 10분이 경과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하여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95).

이 판사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피고인의 남편이 야간에 피고인을 폭행할 듯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