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넣은 후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과세처분 무효"
[조세] "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넣은 후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과세처분 무효"
  • 기사출고 2021.06.17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고법]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아니야"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아파트 현관문에 그 안내문을 부착했더라도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5월 21일 A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9누12476)에서 이같이 판시, 1심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5월 4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며 분양대금에 이른바 '프리미엄' 명목의 돈 8억 2,310만원을 더하여 대금으로 지급한 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분당구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이른바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대금만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지시, 분당구청이 A씨에게 토지 취득 관련 프리미엄 미신고분에 관하여 가산세 포함 취득세 5,500여만원, 지방교육세 52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270여만원 합계 6,4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분당구청은 과세처분 직후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순천시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년 6월 7∼9일 3차례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분당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6월 15일 순천시를 찾아갔으나, 해당 주소지 건물에 거주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6월 17일 A씨의 주민등록표상 전 주소지인 세종시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A씨가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이 아파트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A씨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아파트 현관문에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분당구청은 6월 27일 이 아파트에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7월 1일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A씨 또는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8월 30일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는 택배보관함을 열었다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고, 납세고지서를 택배보관함에 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6일에서야 A씨가 택배보관함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송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지방세기본법상의 송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2016. 6. 17. 적법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30조 2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나아가 송달을 실시하는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과 서류를 송달받을 원고 사이에 현실적인 서류 교부에 갈음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택배보관함에 투입한 날로부터 무려 2개월 남짓이 지나서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택배보관함을 열었을 뿐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는 않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원고가 택배보관함에서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점, 교부송달이 반드시 송달받을 자와 대면하여 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이 교부송달 외에 유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달실시기관이 교부송달을 위해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유치송달의 방법과 같은 것이라면 이를 교부송달에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 6. 17. 착수한 교부송달이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택배보관함을 열어본 2016. 8. 30.이나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 12. 16.에 비로소 완성되어 그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유치송달이 유효하다"고 지적하고, "2016. 6. 17. 피고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아파트 현관문에 그 보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바, 이것만으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유치송달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원고가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