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재개발 때 주거이전비 · 이사비 미지급했으면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배청구 불가"
[재개발] "주택재개발 때 주거이전비 · 이사비 미지급했으면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배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1.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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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 · 선이행 관계"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임차인이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6월 2일 구리시에 있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나203814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현이 1심부터 A조합을 대리했다.

구리시 일대 33,73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A조합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구리시장이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A조합은 2016년 1월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던 김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17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며 위 승소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 2017년 7월 12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이후 B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소송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27일 김씨가 A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하자, A조합이 3일 후인 11월 30일 김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850여만원과 동산이전비 100여만원 도합 960여만원을 공탁한 뒤, 이번에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2017년 7월 12일부터 부동산의 인도일인 2017년 11월 27일까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98다6497, 2015다32585 판결 등)을 인용,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점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다면, 인도청구를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점유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그 단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사용 · 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비의 보상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임차인인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김씨의 부동산 인도 이전에 A조합이 김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김씨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씨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A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