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골프장 타구 사고에 캐디 형사책임 인정
[형사] 골프장 타구 사고에 캐디 형사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1.06.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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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 앞에 내려 주고, 쳐도 좋다고 말해"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 도중 일행이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동반 캐디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4월 22일 경주시에 있는 S골프클럽에서 이용객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타구 사고와 관련, 함께 라운딩을 한 캐디 A(여 · 56)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268). 공을 친 골퍼도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공소기각결정 했다.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사고는 2019년 7월 21일 오전 S골프클럽에서 A씨가 경기 보조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가해자인 B씨, B씨가 친 공을 맞은 피해자인 C(여 · 44)씨 부부, D씨 등 4명이 라운딩을 하던 중 일어났다. 8번홀에서 티샷을 한 결과 B가 친 공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떨어졌고, C와 D가 친 공은 B의 공 약 40m 전방에, C의 남편이 친 공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떨어졌다. B와 C의 남편은 걸어서, C와 D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공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하게 되었다. 캐디인 A는 B와 피해자 C의 공이 근접하여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고도 C와 D를 태운 전기자동차를 B가 친 공을 지나 정차, C가 B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였고, B에게 페어웨이 안쪽으로 공을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C의 남편이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B가, C가 목표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40m 지점에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공을 타격한 과실로 C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하여 C에게 전치 약 43일의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A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이 떨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함에 있어, 당시 B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앞 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타격하려는 공보다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위와 같이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공 앞에 내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는 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을 쳐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러한 피해자와 B 등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위해 일치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기자동차의 정차 지점과 공의 위치에 의할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와 D가 모두 피고인 전방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한편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