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교통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 장해 있었으면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때 감해야"
[손배] "교통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 장해 있었으면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때 감해야"
  • 기사출고 2021.06.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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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왕증 기여도와는 다른 개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13일 대학 수학 강사로 일하던 A(사고 당시 53세)씨가 2017년 4월 14일 오전 11시 26분쯤 집 부근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아반떼XD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초점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자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0다27673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피고 측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 먼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기 약 7개월 전인 2016년 9월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혼자서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기존의 사회적 · 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임상심리 검사 결과 A씨는 ①'심한 지적 장애 수준(지능지수 25~35)'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②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단순한 음식 섭취와 간단한 용변 해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③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상황에 따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원심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대한의료협회장은, 의료기록상 A씨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