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엔 피의사실 등 수사상황 비공개 원칙
기소전엔 피의사실 등 수사상황 비공개 원칙
  • 기사출고 2004.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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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인권 토론회]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의견 수렴
검찰의 수사 준칙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강화된다.

7월 15일 법무부와 대검이 주최한 "제2회 수사와 인권 토론회"에서 장영섭 법무부 검찰 2과 검사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7월 15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가 여성 ·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그 특성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함은 물론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때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비난하는 발언 또는 저속한 표현을 삼가하고, 대질 조사를 자제하며,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복 소환 자제 및 소환때 피해사실의 외부 노출 방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및 사적인 비밀의 침해 방지 ▲아동,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자에 대한 조사 과정 녹음 · 녹화 ▲성매매 여성 조사시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수사상황의 대언론 공개에 대해서도 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 압수 · 수색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도 기소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표를 허용하되, 각급 청의 공보담당관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시안은 공소 제기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 보조인이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한 대검 지시사항(2003. 4.30)을 준칙에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시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과의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또 박찬운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우선 긴급체포 형식으로 체포한 다음 48시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48시간 동안 법관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단히 문제"라며 "일본처럼 긴급체포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수사준칙 11조를 개정하여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여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체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금실 장관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이 명실상부한 수사분야의 마그나카르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간부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