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 로톡 · 로앤굿 · 로시컴 탈퇴 요청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 로톡 · 로앤굿 · 로시컴 탈퇴 요청
  • 기사출고 2021.05.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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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소 · 행정소송 · 공정위 제소' 예고

대한변협(회장 이종엽)이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의 광고와 참여 금지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월 27일 소속 회원변호사들에게 주요 법률플랫폼의 탈퇴절차를 안내하며 규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까지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변협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 탈퇴 등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청하며 탈퇴절차를 참고사항으로 예시한 법률플랫폼은 로톡과 로앤굿, 로시콤 등 3개 플랫폼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광고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로톡 등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 ·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은 위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밝혀 네이버 등의 변호사 키워드 광고는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부분의 법률플랫폼은 종합적으로 보아 소비자의 접근, 법률사무의 수행, 비용 지급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하며 변호사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사기업의 법률플랫폼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여 대기업 등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 더 나아가 해외자본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종속될 수 있고, 이는 자본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독일계 글로벌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배달의 민족' 사례를 들고,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며 '민족 마케팅'을 통해 계속해서 토종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처럼 보였으나, 독일계 글로벌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87%의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로 인해 우아한 형제들의 대표인 김봉진 의장과 투자자들은 4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해당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나라 근로자들로부터 독일계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5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그런데도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이어 "서울회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에 매각됐다'는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해외자본에 로톡이 매각될 거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지했다"며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