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 시간 허위 입력…시설 운영자가 몰랐어도 장기요양급여 환수 적법"
[행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 시간 허위 입력…시설 운영자가 몰랐어도 장기요양급여 환수 적법"
  • 기사출고 2021.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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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설 운영자 청구 기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과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이중 2,4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71994)을 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특히 재판에서 "이 사건 부정행위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일탈행위로서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30일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두3975 판결 참조)"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①이 사건 기관(원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 · 수령하여 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 · 수령하여 왔는바, 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을 관리 ·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가 약 17개월간 지속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