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화경 부회장에 과다 보수' 쇼박스 법인세 소송 패소
[조세] '이화경 부회장에 과다 보수' 쇼박스 법인세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1.05.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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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 정당한 이유 없어"

영화투자 · 배급업체인 쇼박스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 데 대해 세무서가 손금불산입 처리, 가산세 포함 법인세 4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쇼박스는 지배주주인 미등기 · 비상근 임원인 이 부회장에게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2013년 8억 1,000여만원, 2014년 8억원, 2015년과 2016년 각 7억 9,000여만원 등 4년간 32억여원의 보수를 지급했으나, 이는 대표이사에게 4년간 지급한 보수 18억 6,000여만원보다 13억 3,000여만원이 많은 금액이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쇼박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13억 3,000여만원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강남세무서에 통보, 강남세무서가 13억 3,000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년 1월 쇼박스에 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쇼박스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50973)을 냈다. 쇼박스의 최대주주는 쇼박스 발행 주식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홀딩스로, 이 부회장은 친족과 함께 오리온홀딩스의 주식을 소유하며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리온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부회장은 쇼박스 주식은 0.0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쇼박스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급이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쇼박스는 "이 부회장이 주 2~3회 출근하여 투자결정, 마케팅 · 홍보 · 배급전략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쇼박스의 주요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2015년까지 '부사장' 직위에서 이 부회장의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판단을 보좌하는 한편 통상적 경영업무를 총괄 지휘 · 감독한 A와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3월 9일 "이유 없다"며 쇼박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월 1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주요 대기업의 2018년 보수내역을 근거로 회장 · 부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 부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주주등인 미등기 · 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부회장이 영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투자를 결정한 여러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부회장의 결재내역, 회의자료, 근로계약서, 기안문, 품의서, 근태자료, 임직원 평가자료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영화투자 · 제작에 관한 「메인 투자 보고서」의 결재자료 외에 이 부회장의 기여 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영화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의 대표이사 A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 이 부회장에게 대표이사 A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를 정상적인 보수 지급으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부회장에게 그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보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쇼박스를 대리했으며, 쇼박스는 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