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금 3억 횡령한 자갈마당 재개발 시행사 회장, 징역 8월 실형
[형사] 투자금 3억 횡령한 자갈마당 재개발 시행사 회장, 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5.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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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들 아파트 · 차량 구입비로 지출"

대구 중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주)B개발 회장인 A(57)씨는, 2019년 3월 21일경 투자자인 C씨와 'B개발에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면 2019년 5월 31일까지 6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고 C씨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아들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1일경 1억 6,500만원을 인출하여 아들의 대구시 중구 소재 아파트 구입비로 지출하고, 5월 9일에는 3,000만원을 아들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씨에게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6월 18일경 '5억원을 더 투자하면 2019년 9월 30일까지 15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추가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고 5억원을 더 받아 아들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던 중 6월 28일경 1억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비로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남균 판사는 5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즉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2억 9,500만원으로 거액"이라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964).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