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승 등 반영, 최우선변제 임대인 범위 등 상향
보증금 상승 등 반영, 최우선변제 임대인 범위 등 상향
  • 기사출고 2021.05.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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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상승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 · 상향되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김포시(현행 3호)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와 평택시(현행 4호)가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 세종 · 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액도 전반적으로 확대,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 용인 · 화성 · 세종 · 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각 증액했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