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구조 등 주거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
별장의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이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같은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판 경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