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시멘트회사 화물 운송용 열차 소음으로 한우 폐사…배상책임 70% 인정
[손배] 시멘트회사 화물 운송용 열차 소음으로 한우 폐사…배상책임 70% 인정
  • 기사출고 2021.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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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기준치 초과…수인한도 넘어"

농장의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시멘트회사에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993년경부터 충북 제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온 A씨는, 인근에 있는 한일현대시멘트가 철로를 설치하여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8가단5077766)을 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영월공장부터 제천시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입석리역까지 운송하고 있었다. 이 철로는 1991년 12월 준공되어 그 무렵부터 열차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1일 평균 편도 13.1회의 시멘트와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철로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속도를 25km/h로 제한하여 왔다.

서울중앙지법 신현일 판사는 3월 19일 한일현대시멘트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도가 원고를, 한일현대시멘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신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4다37904, 37911)을 인용,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설치한) 철로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방법 및 피해액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조사절차표준을 개발하여 '소음 ·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A)이 넘으면 한우의 유 · 사산, 폐사, 도태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5분간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이 60dB(A)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육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가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앞서 본 기준인 등가소음도 60dB(A)과 최고소음도 70dB(A)을 넘는 것이고, 그 주요한 요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으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작업소음 및 소 울음소리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A씨 농장의 2개 지점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 등가소음도는 측점 ①의 경우 주간 40.2~64.2dB(A), 야간 36.9~65.3dB(A)로, 측점 ②의 경우 주간 40.8~62.4dB(A), 야간 34.6~62.9dB(A) 범위로 나타났고, 최고소음도는 측점 ①의 경우 주간 54.1~89.3dB(A), 야간 47.9~88.5dB(A)로, 측점 ②의 경우는 주간 49.8~84.3dB(A), 야간 45.8~76.3dB(A)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다만, ▲원고도 철로 전용선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려 온 점, ▲기준을 넘는 소음 중 일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작업 소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행시간과 운행 속도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