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택시기사 가동연한, 63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손배] "택시기사 가동연한, 63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 기사출고 2021.03.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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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전합 판결 반영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3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11일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사고로 숨진 회사 택시기사 A(사고 당시 61세)씨의 딸 2명이 사용자책임을 물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85106)에서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년 3월 31일경까지로 인정해 54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가동연한을 늘려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가 2013년 9월 3일 오전 3시 15분쯤 기사대기실에서 동료 택시기사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B씨의 발길질에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자, A씨의 딸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사고 전날인 9월 2일 오후에도 B씨가 운행시간에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아 A씨가 자신의 운행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한 일로 다투었다. B씨는 2014년 1월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이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A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가 정년퇴직한 후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A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A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원심이 A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 3. 31.까지로 단정한 것은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부(2018다248909)는 2019년 2월 21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A와 B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A가 먼저 시비를 걸고 B를 폭행한 것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