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위반시 명성, 위신 손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중재합의 위반시 명성, 위신 손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21.03.29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새미 변호사 주장
한민오, 유은경 변호사의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새미 변호사는 "소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은 이러한 종류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원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금에 대해서도 발표자가 소개한 영국법원의 CMA사건에서 프랑스 법원 판결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을 손해항목으로 판시하였고, 그 외에 스위스 법원에서도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대법원(Swiss Federal Supreme Court)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그리스 법원에 제기된 소송절차가 중재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외에도 그리스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하라고 명한 중재판정을 승인한 바 있다.
 
◇김새미 변호사가 3월 19일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신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김새미 변호사가 3월 19일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신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손해항목으로 발표자가 언급한 것 중에 생각해볼 만한 것은 소송에 의한 명성, 위신의 손상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라며 "이는 중재합의의 기밀성에서 비롯되는 손해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중재합의가 기본적으로 기밀성을 내포하고 있어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집행절차나 중재판정취소절차에서 일부 공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시 말해,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 또는 중재절차에서 언급된 정보들이나 중재판정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 중재판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중재절차 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재합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소송절차는 그 절차나 판결이 비밀성을 띄지 않고, 오히려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해당 분쟁과 관련된 특정 내용이나 정보의 공개로 이어져 결국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손해도 중재합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당사자의 명성, 고객관계 또는 영업이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면 충분히 해당 손해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ECJ, 소송유지명령 가능 명확히

김 변호사는 또 West Tankers에서는 중재합의에 위반한 소송에 대해 소송유지명령을 발하는 것이 브뤼셀 I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었는데, 그 후 ECJ는 2015년에 Gazprom OAO v Republic of Lithuania 사건에서 브뤼셀 I 규정이 중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유럽국가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에 위반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중재판정부는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