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성 없어 정당성 결여"
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회사의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중인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공격적으로 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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