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륜 의심 남성에 전화 걸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상해 유죄"
[형사] "불륜 의심 남성에 전화 걸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상해 유죄"
  • 기사출고 2021.03.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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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방위 아니야"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2월 9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 A(35)씨에게 상해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2020고정738).

A씨는 2020년 3월 21일 오전 1시쯤 집에서 남편(당시 35세)이 A씨의 불륜을 의심하여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여 다투던 중, 남편이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려하자 남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내연남과 통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폰을 뺏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고자 상해행위에 이른 것인바, 몸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