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며 '뺑뺑이' 고용…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하라"
[노동]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며 '뺑뺑이' 고용…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1.0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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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제공 인정해야"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뺑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스쿨생인 김 모씨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백 모씨가 운영하는 A출판사에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5개월 가량 아르바이트생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등의 작업을 하던 중 백씨로부터 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B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종용받았다. 백씨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B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김씨는 4월 3일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월 22일까지 11개월간 근무했다. 그러나 A출판사와 B사 근무를 합쳐 1년 이상 백씨 밑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퇴직금 등 73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임금채권 소송을 제기, 승소해 890여만원을 추심하게 되었다. 백씨는 그러나 김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2019가단51945)을 김씨를 상대로 제기했다. 

백씨는 A사와 B사가 엄연히 다른 법인이며 김씨가 어느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그러나 1월 12일 "이유 없다"며 백씨가 낸 청구이의를 전부 기각했다. 

엄 판사는 ▲김씨가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백씨의 업무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김씨의 근무시간 체크와 김씨가 수행한 업무내용 보고가 모두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점 ▲백씨가 사업체 3곳(A, B사와 다른 1곳)의 회계 · 경리업무를 한사람에게 모두 맡긴 점 등을 들어,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고 1년 이상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김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