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85㎡ 이하 오피스텔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으면 부가세 대상"
[조세] "85㎡ 이하 오피스텔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으면 부가세 대상"
  • 기사출고 2021.0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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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무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도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어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월 28일 인천 부평구에 오피스텔 36세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분양한 A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4474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36세대와 공동주택 69세대로 이루어진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부평구에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분양했다. A씨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건물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6세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북인천세무서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공급가액 31억 8,600여만원에 대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4호에 따르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였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면세조항)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신축 · 분양한)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가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와 달리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 · 건축된 후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에 비추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면세조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