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율촌경영노동포럼에 1,000명 넘게 접속
[로펌 브리핑] 율촌경영노동포럼에 1,000명 넘게 접속
  • 기사출고 2021.02.19 17: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 등 발표 · 토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월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 · 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최신 노동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자 1,000여명이 접속하여 2021년 노사 환경 변화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법무법인 율촌이 2월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2월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는 율촌경영노동포럼 의장겸 노동팀장인 조상욱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 등에 대한 세션별 발표와 그에 대한 쟁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1세션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주제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한데 이어 박재우 변호사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선,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전망',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의 확대',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 및 의미'를 중요 이슈로 선정하여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웨비나를 총괄한 조상욱 변호사는 "율촌경영노동포럼은 앞으로 기업이 적법하게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인사/노무 및 노동법 현안을 선정하여 율촌 노동팀, 학계, 경영계 전문가들과 기업 임원, 법무/인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 포럼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웨비나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기업 법무/인사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