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80%
[손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80%
  • 기사출고 2021.0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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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인정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 전동킥보드 제조사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19년 9월 21일 오전 6시 23분쯤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A씨의 아파트 내 작은방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의 내부가 전소되고, 윗층 아파트의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그을음으로 훼손되었다. 또 A씨의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이 아파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가 손상되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전동킥보드의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2020가단5101433)을 냈다. A씨는 B사가 중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제조한 다음 국내에 수입 · 판매한 전동킥보드 3대를 2018년 7월경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다.

속초경찰서와 속초소방서가 아파트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작은방에 있는 물건 중 전동킥보드 외에는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기계와 기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동킥보드 배선에는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이에 방화 가능성이나 기계적 · 가스적 요인과 인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발화원인에서 배제하고,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1월 12일 B사의 책임을 80% 인정, "B사는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세양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했다.

김 판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함에 있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3가지 요건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로 인한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전제하고, "화재는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되었고, 이 전동킥보드에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화재는 이와 같은 전동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동킥보드의 제조 · 판매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피고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제품인데, 그 사용설명서에 '배터리는 6∼7시간 정도 충전하여 사용하고 충전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를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 것, 충전 방식에서 충전기를 전동킥보드에 먼저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 연결순서를 반드시 지킬 것'과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전동킥보드는 충전기나 배터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전동킥보드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10시간 이상 충전하면 충전기가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과 충전기 연결 방식을 사용설명서에 안내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그 동안 사용 과정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