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상장폐지의 요건과 절차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상장폐지의 요건과 절차
  • 기사출고 2021.0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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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

1. 상장폐지제도 개관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3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3곳, 총 16개사가 강제 상장폐지되었다고 한다. 상장폐지란 상장기업으로부터 당해 상장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이 있거나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당해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 상장폐지는 종종 기업 지배구조개편이나 외국기업의 인수 후 상장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4년 이베이가 옥션을 인수한 후 옥션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한 사례가 있다.

◇최영익 변호사
◇최영익 변호사

2020년에 16개사 상장폐지 거래소에 의한 강제적 상장폐지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이하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두 가지(twotrack)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기업에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기업 실질을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거래소에 의한 강제적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코스닥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는 총 436개사로, 이 중 316개사(72.5%)가 코스닥시장 소속 상장기업이었다고 한다. 코스피 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와 절차의 진행은 대동소이한데, 이하에서는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형식적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즉, 아래의 "상장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전제로 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절차

(1)형식적 상장폐지의 사유

형식적 상장폐지사유는 '즉시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후 상장폐지사유'로 구분된다. 부도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하는 반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일부 상장폐지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재산적 손실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①정기보고서 미제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각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한다. 또한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이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한다.

②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기업의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결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반기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한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것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이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출일이 속한 반기에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폐지한다.

대법,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무효 소 기각

2018년 3월, 파티게임즈의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내었고, 6개월의 개선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되었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출금절차 흠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파티게임즈 측은 개선 기간이 부족하였고, 적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사유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이다.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할 것인가, 한정의견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만으로, 또는 상장법인 임직원과의 감정악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 감사의견거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만으로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한 상장규정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기업이 상장으로 누리는 상장이익도 증권거래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견거절을 이유로 즉시 상장폐지토록 한 상장규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해당 상장규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무효의 약관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마1499)는 입장이다.

③자본잠식: 상장기업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 시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밖의 주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는 ④매출액 미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⑤주식분산 미달[최근 사업연도말 지분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 이상, 100만주 이상 소유 시 제외), 1년 이내에 미해소 시 상장폐지], ⑥거래량 미달(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거래량 미달상태 계속 시 상장폐지), ⑦시가총액 미달(상장기업의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 90일 동안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거나,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⑧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상장기업에 대하여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파산선고 등 법정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⑨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상장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상장폐지) 등이 있다.

(2)형식적 상장폐지절차의 진행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 통보: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는 이하의 절차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 의결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인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상장폐지결정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절차제도

거래소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의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형식적 상장폐지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를 진행한다.

(1)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①회계처리 위반: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위반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기업에 대하여 검찰 고발 · 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②횡령 · 배임 혐의의 공시: 상장기업의 직원에 대해 회사 자기자본의 5% 이상(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에 대해 회사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 · 배임혐의가 공시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③감사인의 감사의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 제한 또는 검토 ·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다.

그 밖의 주요 실질심사사유로는 ④상장심사 시 허위 자료 제출(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시), ⑤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등(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⑥상장폐지요건 회피(회사의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이 상장폐지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공시규정 위반(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⑧주된 영업의 정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거나 관련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사정 등으로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⑨손상차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0% 이상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요하는 사유 발생 후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①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매매거래 정지는 이하의 절차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거래소는 기업에 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업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주로 개선기간 부여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준비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될 수 있다.

④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상장폐지 후 허용되는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되기도 한다. ⓒShutterstock
◇상장폐지 후 허용되는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되기도 한다. ⓒShutterstock

일례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을 이유로 2019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9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9년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2020년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계획이 불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하여, 2020년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2021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이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 · 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로,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4.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기간의 부여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되기도 한다. 일례로 2019년 상장폐지가 결정된 제이테크놀로지는 정리매매 첫날 장중 90% 넘게 급락했다가 다음날 장중 600% 넘게 폭등했다고 한다. 정리매매에 대한 규제 부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정리매매 기간 가격제한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가치 발견을 막고 7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