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치 의견 다르다고 택시기사 협박…특가법상 '운행중 협박' 유죄
[형사] 정치 의견 다르다고 택시기사 협박…특가법상 '운행중 협박' 유죄
  • 기사출고 2021.0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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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의 벗어 흉터 보여주며 위협

A(47)씨는 2020년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북구로 가다가 택시기사 B(63)씨와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B씨에게 "빨갱이 정치발전은 택시기사 때문이다", "일단 호계까지 가자, 묻어버려도 호계에서 묻는다"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B씨에게 흉터를 보여주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12월 10일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고 판시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3549).

김 판사는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라는 제목 아래 1항에서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