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 2개월 전 통보 안하면 근로자가 위약금' 조항 무효
[노동] '퇴사 2개월 전 통보 안하면 근로자가 위약금' 조항 무효
  • 기사출고 2021.02.0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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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정한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11월 25일 사용자 A씨가 이러한 주장 등을 하며 퇴사한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2020가소205038).

A씨는 B씨가 A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원을 받아갔다는 주장 등을 폈다.

구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판사는 휴가비 7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