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43개 법령 개정
2월중 43개 법령 개정
  • 기사출고 2021.01.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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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거주 의무 부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등 2월에 총 4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주택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 ·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주택법」개정, 2.19.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 ·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2월 시행법령
◇2월 시행법령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선원법」개정, 2.19. 시행).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 공개 시에는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하되, 인명 또는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의 실습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또는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벤처기업 창업 촉진 · 지원 강화=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요건 개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12. 시행). 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종전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도록 하던 것 등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으로 개선했다.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 보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2.13. 시행).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