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자 교수 강제추행' 여제자에 재연한 여교수, 강제추행 유죄
[형사] '남자 교수 강제추행' 여제자에 재연한 여교수, 강제추행 유죄
  • 기사출고 2021.0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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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벅지 사이로 손 넣어…성적 자유 침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1월 21일 남자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여제자에게 재연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무용학과 A(여 · 65) 교수에 대한 항소심(2020노216)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무용학과 교수로 발레 · 뮤지컬 전공을 담당한 A씨는 2018년 4월 24일 오후 3시쯤 대학 내 교수실에서 제자 B(여 · 당시 28세)씨에게 "일어서라,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B씨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펴서 넣고 "그게 추행이지, 그게 추행 아니냐"라고 말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과의 현대무용 전공을 담당하는 남자 교수가 무용 수업 중 교습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몇몇 재학생들의 미투(MeToo) 폭로로 인하여 이 남자 교수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수사가 시작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남자 교수의 교습법을 추행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재연했다가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학에선 미투 폭로된 남자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과 추행이 아니라는 학생들 사이에 학내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 남자 교수와 A교수를 지지하는 학생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발1번 자세 해봐'라고 하면서 '남자 선생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 그게 추행이지 그게 추행 아니냐, 왜 이렇게 얼어가 있냐? 여자가 해도 겁나잖아'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허벅지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고지하는 말을 하지도 아니한 점, ②범행을 목격한 증인은 '피고인이 B의 다리 사이에 손을 쑤욱 넣었고, 손이 들어가자 B는 표정이 굳어서 살짝 옆으로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고, 이 때 B는 당황한 것 같았고 표정이 매우 불쾌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③1번 자세를 취하는 경우 발 뒤꿈치를 붙이게 되어 피고인이 B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 넣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연 행위를 하면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B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B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