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만금 방조제 1호 관할은 부안군, 2호는 김제시 적법"
[행정] "새만금 방조제 1호 관할은 부안군, 2호는 김제시 적법"
  • 기사출고 2021.0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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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근성 · 효율성 고려한 합리적 결정"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각각 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월 14일 군산시장은 새만금 1 · 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결정의 취소를, 부안군수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5추566, 2015추5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11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가력배수갑문 및 가력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정하는 결정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제1호 방조제와 제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내륙과 연계되어 형성되어 있고, 각 매립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각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와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각종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하며, 새만금 방조제 내측 육지개발에 관한 청사진에 의하면, 제1호 방조제를 부안군 관할,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요한 내륙과의 연결 도로망과 지리적 근접성이 보다 잘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1, 2호 방조제 관할을 순서대로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또 방조제 관할 결정과 관련, "만경강과 동진강은 수천 년 동안 군산, 김제, 부안의 자연경계를 이루어 왔으며 제1호와 제2호 방조제의 관할 귀속도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해 자연지형에 의한 구역 구분이 확연히 형성될 수 있고, 새만금 내측의 동서2축 간선도로 및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건설되어 도로로 이용될 방수제 역시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구분하는 인공구조물로 확연한 경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 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중 제3, 4호 방조제의 매립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0. 11. 17. 이를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에서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립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과 관련하여 향후 상황 변경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하는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고 판시하였다"며 "이번 결정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매립지의 전체적인 형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 관할 귀속 결정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번 결정은 위 구분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관할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정한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