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아니다
'민애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아니다
  • 기사출고 2004.07.13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이적단체 인정 엄격히 제한해야" 재확인
1987년 10월 발족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는 그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이적단체의 인정은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