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70대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막말한 사위, 노인학대 무죄
[형사] 70대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막말한 사위, 노인학대 무죄
  • 기사출고 2021.01.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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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정신건강 위험 초래 행위 아니야"

노인복지법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인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대 사위가 같은 집에 사는 70대 장모와 시비가 일어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는 등의 막말을 한 경우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까.

A(42)씨는 약 4개월 전부터 장모 B(72)씨의 집에서 살며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가 거실에 있던 자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B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도 12월 30일 "피고인이 2019. 5. 19. 22:43경부터 피해자(B)에게 '어머님 나오세요, 빨리', '내가 들어가요, 문 열고?', '저 어머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빨리요', '어머님, 좋은 말로 할 때 빨리요', '이런 데 먼지나 닦으세요, 어머니 뭘 저거를 닦으려고 그래?', '시비는, 시비는 어머님이 거셨죠',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자식과 뭘, 짐승보다 못하네, 진짜',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발언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228).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딸인 C를 밀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발언을 하게 된 사정도 있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C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부부가 2018. 12. 24.경부터 피해자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 C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고인 부부가 2019. 3.경부터 집을 나와 평일에는 호텔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와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의 진술의 의하더라도, 2019. 5. 초순경 B가 세탁기를 사용한 문제로 다툼이 있기까지 A가 B를 위협하거나 B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지속적으로 B에게 폭언 · 협박 · 위협 등을 하였다거나 B를 유기 또는 방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에서 금지하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할 정도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노인의 관계 및 나이, 노인의 상태, 폭언 · 협박 · 위협 등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