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해상 l 성우린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해상 l 성우린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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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국 방문 막힌 카타르 선사 대리해 유조선 매매 성사

2015년 초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치러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변호사 경력 5년의 성우린 변호사는 아직은 소장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팬오션에서 3년간 원양 상선의 항해사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빈 '항해사 출신 변호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다른 어느 변호사 못지않게 많은 해상사건을 취급하며 부지런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해양대 나온 '항해사 출신' 변호사

◇성우린 변호사
◇성우린 변호사

성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지난 봄 카타르 국영선사를 대리해 한국 선사로부터 5천톤이 넘는 유조선을 1,00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유조선을 싱가포르 항에서 매수인이 인도받기까지 관련 법률자문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된 카타르 선사 측에서 헬싱키에 있는 선박중개인에게 요청하고, 이 중개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한국의 지인이 성 변호사를 추천해 성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거래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성 변호사는 4월 1일 우리은행 외환센터에서 매수자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카타르 매수인과 화상회의를 통해 싱가포르 항에서 매수인 측 선원들이 승선해 선박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 만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성 변호사의 깔끔한 일처리를 지켜본 카타르 선사에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상 전문 변호사"라며 성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유조선 매매를 마무리하고 1주일이 채 안 된 4월 6일 성 변호사는 이번엔 부산항으로 내려갔다. 15만톤의 컨테이너선인 Milano Bridge호가 부산 신항만터미널로 입항하던 중 8번 선석, 85번 갠트리크레인과 충돌한 후 인근의 크레인, 선박 등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정부 측 변호사로 선임된 것. 성 변호사는 Milano Bridge호를 소유한 일본 선사가 항만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또 9월 16일 사우디 선사 소속 16만톤의 유조선이 울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해상 원유 하역시설에 원유를 하역 중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와 관련, 하역시설을 운용하는 한국석유공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해경의 수사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예상되는 어민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英 도선사 얘기 듣고 로스쿨 진학

성 변호사는 팬오션에서의 의무승선이 끝나갈 무렵인 2010년 7월 영국의 리버풀항에 입항할 때 영국 도선사와 나눈 해상변호사 얘기가 계기가 되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성 변호사가 승선한 배를 이끌며 템즈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도선사가 "한국 해운회사들은 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영국 변호사에게 전화하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항해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해상변호사가 되기로 진로를 정한 것이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성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체결한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계약과 관련해 자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또 해경에서 발주한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정비하는 용역에 두 차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갈수록 사건이 늘어나는 수상레저 관련 분쟁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을 안전법과 진흥법으로 분법하고, 이들 각 법률을 포섭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올해 선고를 받은 의미 있는 판결로, 직무상 부상을 당한 선원에게 선박소유자가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되었다면,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일시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난 7월 29일자 대법원 판결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