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인 18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변호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확정
[형사] 중국인 18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변호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21.01.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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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24일 중국인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20도12021)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26)을 시급 9,000원에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어 이 혐의와 함께 양형이 이루어졌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2012년 3월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양천구에 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브로커 B씨로부터 소개받은,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C씨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인 통역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서에 C씨가 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C씨로 하여금 이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7일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그 다음날 같은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C는 종교단체의 구성원도 아니었으며, 종교단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이와 같이 C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난민신청과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주는 대가로 B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84회에 걸쳐 B 등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통역원들을 통해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과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94조 17의2호 등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위조 ·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권유(26조 2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A씨가 상고했다.

A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발부받아 통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볼 수 없고,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도 없고,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및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심사대상은 난민인정 신청 여부일 뿐 그 신청이 진정한 것인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며 "난민법은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난민법 제47조 제2호),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기상용비자(C-3) 등을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 통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당초에 받은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및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행위는 난민법상의 난민인정 신청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는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행위나 이를 알선 ·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난민법 규정이 허위 난민신청 및 알선행위를 처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