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제협력관, 조세조사관 신설
헌재, 국제협력관, 조세조사관 신설
  • 기사출고 2007.05.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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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급 외무관료, 국세청 공무원 출신 채용
헌법재판소가 국제협력관과 조세조사관 직위를 신설, 국제협력과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5월1일자로 채용된 김상윤 국제협력관(54 · 외시 12회)은 공관장을 역임한 대사급 외무관료 출신으로 국제회의 · 의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헌재의 국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는 오는 10월 제5회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헌재 창립 20주년이 되는 내년 9월엔 세계 헌법재판소장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10개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또 세계 헌법재판소장회의땐 40개국 안팎의 헌재소장과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법인세법에 정통한 국세청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을 조세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협의중에 있다.

조세조사관은 헌법소송 사건중 조세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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